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

[시행 2016.12.30.] [대전광역시조례 제4850호, 2016.12.30.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진로교육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감의 책무) 대전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진로교육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3조(진로교육기본계획)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진로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

2. 진로교육의 분야별 발전시책 방안

3. 진로교육의 예산확보 방안

4.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(진로진학지원센터 등) ① 교육감은 「진로교육법」 제16조에 따라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고, 지역별로 진로체험지원센터(이하 "지역센터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진로상담사, 진로전담교사 등 진로교육 지원인력을 둔다.

③ 교육감은 학생, 학부모에게 진로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직속기관 등에 제1항의 센터와 연계한 상담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.

④ 센터 및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진로·진학정보 제공

2. 진로체험 운영·지원

3. 진로심리 검사 및 진로·진학상담 제공

4.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·보급

5.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⑤ 교육감은 센터 및 지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로교육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(진로교육협의회의 설치) ① 교육감은 「진로교육법」 제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1. 진로교육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
2. 센터 및 지역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

3.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

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중등교육과장이 되고,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

1. 대전광역시의회의원

2. 대전광역시 진로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

3. 진로교육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

4. 그 밖에 진로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진로교육 담당 장학관이 된다.

⑦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6조(학교진로활동실 등) ① 교육감은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 내 진로교육 전용 교실을 구축하여 학교진로활동실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진로를 탐색하는 학생의 진로심리검사, 전문적 진로체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전문학과 등에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연구학교 지정·운영)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연구학교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연구학교 지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교원연수 등)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진로전담교사 등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부모에게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이를 진로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 등)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대학, 공공기관 및 진로교육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진로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협력체계를 통하여 진로체험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여 개발·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< 제4850호,2016.12.30>

제1조(시행일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수립한 진로교육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진로교육기본계획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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